▲ 김병로

속초해양경찰서장

공직사회에서 항상 회자(膾炙)되는 단어는 ‘청렴’일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

공직에서 이를 모르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을 볼 때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2012년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6위로 일본 18위, 독일 22위보다 높다. 그럼에도 부패인식지수는 43위로 부끄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만 올라도 1인당 국민소득은 4700달러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글로벌 국제사회의 발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한 공직 윤리관 확립과 부패청산을 통한 국가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공직자들은 청렴한 세상 만들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조직 내·외 ‘예의’, ‘정’,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일소해야 하며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상급자가 하급자와 식사, 회식 등 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상급자가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3만원 한도 내에서 더치페이를 하며 명절·휴가·교육 등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으로부터는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자정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이는 올 한해 창설60주년을 맞는 속초해양경찰서가 추진하는 청렴세부실천 운동들이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내·외부 청렴옴부즈만, 시민인권보호단, 해양환경보존협의회 등 민간 자문단을 위촉하고 지역 내 이슈에 맞춰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분야별 업무별로 그에 맞는 다양한 청렴문화 조성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똑같을 순 없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필자는 가끔 예전 선배가 막걸리를 사던 대학 시절, 신입사원을 위해 선배가 밥값을 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왜 유독 공직사회에서 만큼은 이런 관행이 사라졌을까 생각해보곤 한다. 물론 과도하거나 무리한 지출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고 이끌어 주던 그 시절 그 문화가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되새기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더욱 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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