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에 부과되던 출입허가수수료가 1일부터 면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 등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삼척항 등 3개 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개항’이 아니라 출입에 세관의 허가가 필요한 ‘개항이 아닌 지역’이어서 출입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무역선은 앞으로 출입허가수수료를 내지 않고 하역·선용품 적재 등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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