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자금 흐름 파악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씨와 주변 인물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에 본격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체적인 대상 계좌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의혹의 중심에 선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을 보내고 받은 흔적이 있는지를 계좌추적을 통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씨가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흔적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윤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소송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씨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윤씨의 조카 등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사업가 A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달라고 부탁한 박모씨와 차를 실제로 회수한 운전기사 박모씨, 윤씨가 공동대표이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 전 원장 B씨, 윤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 헐값에 분양받은 정황이 있는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C씨 등이 계좌추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혐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입증한 뒤 윤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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