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보복 범죄 심각

10대 초교생에 보복 폭행한 학부모 벌금형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복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학부모들도 보복범죄에 가담하거나 휘말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A(32·춘천)씨는 지난해 9월 24일 춘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딸을 폭행한 B(13)양의 머리를 때리고 핸드백을 던져 늑골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날 석사동 도로변 횡단보도에서 C(13)양이 메고 있던 가방을 벗겨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삼윤 판사)은 1일 이사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훈계차 꿀밤을 주었을 뿐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상해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교 학생지도담당인 B교사는 “보복범죄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보복범죄로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에 이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의 보복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책은 부실하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부모들의 보복폭력은 은밀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도 이같은 영향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관련 피해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의 경우 59.3%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0.7%는 보복폭행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대양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보복범죄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korea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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