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동안 도내 우제류 가축 49만82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백신 비용은 소규모 농가 경우 전액 지원되며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구제역 방역 책임 분담 차원에서 50%만 지원된다.

구제역 접종을 미실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동물약품(써코백신 등)지원 제외,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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