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자료로 산지특성평가
소유주 지가 상승 특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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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과 세종시가 들어선 충남 연기군 등지에서 산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부당하게 해제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산림청 등에 대해 실시한 ‘산림자원 조성·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1년 평창군의 요청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최신자료가 아닌 과거자료를 이용해 산지특성평가를 실시, 16만여㎡를 부당 해제했다.

산림청이 지난해 5월 과거 수치모델을 이용, 평창군 소재 4000여㎡를 잘못 지정해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산지 소유주는 지가 상승의 특혜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보전산지가 되면 개발제한으로 지가가 낮아지나 전국적으로 그 대상이되는 1433㏊ 중 82%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강원도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175곳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950억여원을 대신 내준 뒤 부담금을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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