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일 병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김 회장 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호흡기 호스를 꽂고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나온 김 회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분 정도 증거조사 절차만 마친 뒤 퇴정토록 했다. 검찰 및 변호인과 협의에 따라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심 당시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1시간30분간의 논고에서 “피해액 규모,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 비춰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 기업 범죄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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