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3일 제23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유호순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때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한중일 의원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할 때 추가 소요 경비를 적시해야 함에도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시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례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수 의원은 “불법 도로점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무단 점용자 단속 직원이 적은 상태에서 ‘춘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도로를 관리할 의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월선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된지 한참 뒤에 도로 무단점용자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춘천/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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