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계획안 심의
3개 시군 36.30㎢ 규모
승인 후 사업 탄력 기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동계올림픽 특구’ 의 순항여부와 규모가 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도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을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심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특구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은 곧바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올림픽특구 지정을 승인한 후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관보 고시까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9월 이후 특구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농지·산림 등 보전지역이 특구 내에 너무 많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규모를 축소할 경우 실무 부처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은 늦어지게 된다.

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이 대부분 동계올림픽 시설 중심으로 기획된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가 정부에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올림픽특구는 3개 시군 6개 특구로 조성된다.

총 규모는 36.30㎢며 사업비는 2023년까지 2단계로 나눠 5조1964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20.87㎢)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4.69㎢)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5.29㎢) △정선 생태체험 특구(4.46㎢) △오대산 자연명상특구(0.65㎢) △금진온천 휴양특구(0.34㎢)다.

도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구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올림픽시설 위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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