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도, 동계올림픽 지방채 발행 ‘딜레마’
경기장·진입로 건설에 5년간 도비 1941억 필요
열악한 도 재정 감당 곤란 빚의 늪 우려 발행 망설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경기장과 진입도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채무부담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도비 부담액은 2314억원이다.

도는 이미 투자된 373억원을 제외한 1941억원을 2016년까지 5년 동안 투입해야 한다.

매년 600억원 이상의 도비 부담액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특별한 신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가용재원이 2000억원에 불과한 도가 동계올림픽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6월까지 도의 총 부채규모는 8657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는 2316억원이다.

도는 올해도 지방도 확장 150억원,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해 135억원 등 2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 100억원, 2011년 350억원, 2010년 675억원 등 최근 4년 동안 141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지방채는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와 경기활성화, 각종 사업 조기 착수와 완료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한 각종 SOC 사업 추진시 자금을 적기에 투입해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나중에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한 지방채가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발행되는 지방채 상환금이 매년 누적될 경우 도 재정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

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동계올림픽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국가가 인수하더라도 여전히 ‘빚’으로 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의 경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결국 빚으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도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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