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은 14일 올림픽 개최도시 및 인접도시를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내달 중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와 연계해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강릉,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군이 동계올림픽배후도시로 지정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동계올림픽대회가 문화·환경 올림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지정, 종합계획의 수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 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특례 등을 동계올림픽배후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개정안은 올림픽 개최도시 및 인접도시를 동계올림픽배후도시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도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등 여야 의원 100명 이상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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