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을 맞아

▲ 최인철

전 경찰문학중앙회장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봉사기관으로 그해 10월21일 창설되었다.

건국, 구국, 호국경찰로서 위기의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국민의 애환 속에서 기쁨과 슬픔의 늪을 함께하며 올해 68주년을 맞았다.

그간 경찰은 진일보된 독자적 수사권 보장을 쟁취할 수 있는 몇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좌에만 연연한 일부 경찰 상층부의 우유부단한 처사로 기회를 잃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오점으로 남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약속은 하였지만 보장받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고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탈피치 못하고 수모를 겪어오면서 국민 인권은 2중 수사구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다만 1991년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기관의 독립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독자적 수사권이 확보되지 못해 15만 경찰가족은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로 책임수사를 하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불만이 늘 팽배해 있다.

언젠가는 합리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온 국민의 숙원이다. 사기를 먹고 사는 15만 경찰가족이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도 겸비했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며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에서 보듯 권력편중에서 오는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조속히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 사법서비스 개선과 국가발전의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와 물이 없다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음에도 풍부한 것 같아 고마움을 모르듯,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정착되지 않으면 범죄발생이 급증하여 더욱 더 국민이 불안해서 하루도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이 명약관화 하다. 법과 사회질서가 확립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이상현상으로 ‘떼법’이 판을 치고 불법 집회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공권력이 낭비되는 기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치안은 국민의 무형자산인 동시에 항만 철도와 같이 사회 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함께 병행하여 치안 인프라 구축에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야 행복지수도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GDP 대비 치안에 소요되는 예산비율을 보면 미국 0.87%, 일본 0.83%, 한국 0.42%로 선진국 절반 수준이다.

경찰관 1인 대비 인구비율도 미국 354명, 영국 380명, 한국 501명으로 과부담을 떠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에서 경찰관 2만명 증원, 경찰관서 증설 등은 당장 현실의 문제를 보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 이유는 42년간 경찰 보조인력으로 치안현장에서 열정적 모습을 보여왔던 전투경찰대원들이 제도 폐지로 인해 자연감소된 상태에서 대체인력이 당장 부족하여 치안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우리 경찰가족은 정치인들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장난에서 보았듯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경찰을 걱정하는 사태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성숙된 경찰로서 사명을 다해주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 현직을 떠나고 나서 이미 때는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봉사할 것을, 상하 동료들과 보다 더 살갑게 소통했을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흘려보낸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때론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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