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관리청 은행나무 이식 郡에 촉구

【洪川】홍천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두촌면 역내리 44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국도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이식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있다.
 홍천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난8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자가 이식하는 조건으로 홍천군 두촌면 철정∼역내리지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장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홍천군은 지난70년대 이전부터 가로수 정비사업차원에서 이지역에 은행나무를 식목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44번국도 확포장공사를 착수하면서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홍천군에 은행나무 409그루 이식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이식을 완료하지않아 성토작업등 확포장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있다"며 홍천군에 은행나무 이식을 촉구했다
 반면 홍천군은 "지난해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북방면지역 5번국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가로수인 플라타너스 이식비용을 지원키로 협의한 사례가 있다"며"44번국도변 은행나무에 대해서도 그루당 20여만원의 이식비용 지불해 줄것"을 요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은행나무 이식비용 지원 불가 입장이며 홍천군은 관련예산이 없어 이식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權在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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