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규정·개선책 협의

【平昌】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간담회가 4일 오후 2시 진부면회의실에서 강원도와 원주 삼척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군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실태와 구제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효율적인 구제방안 현행제도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문제점및 개선대책 등을 협의했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도내에서는 122만6천여㎡에 모두 307건의 유해조수피해가 발생해 16억1천2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모두 61건에 1억3천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조수는 멧돼지 143건(47%) 고라니 96건(31%) 까치 21건(6.6%) 순으로 나타났다. 申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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