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규정·개선책 협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실태와 구제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효율적인 구제방안 현행제도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문제점및 개선대책 등을 협의했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도내에서는 122만6천여㎡에 모두 307건의 유해조수피해가 발생해 16억1천2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모두 61건에 1억3천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조수는 멧돼지 143건(47%) 고라니 96건(31%) 까치 21건(6.6%) 순으로 나타났다. 申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