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 속초시는 9월1일부터 지난2일까지 태풍피해와 관련,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211건에 대해 세금면제 또는 납부기한연장 등 혜택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태풍피해로 대체취득한 자동차 59대에 대해 1천957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으며,148대의 자동차 등록세 110만원이 감면됐다. 또 신축건물 4동에 대한 2억479만원의 취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조치됐다.
  金相壽 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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