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특구 효력 발생
일반인 도면 열람 실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개발이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일반인 열람’을 실시한다.

특구종합계획과 관련된 도면은 강원도(특구육성과)와 강릉시(도시재생과),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 정선군(동계올림픽지원단)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지난 1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부처 및 강원도에 지정사실을 통보했다.

특구 효력 발생은 다음달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지원특별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가 지난 10일 확정한 동계특구는 여의도 면적의 9.5배 규모인 27.4㎢를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특구는 국비 3641억원, 지방비 2828억원, 민간자본 2조6594억원을 투자해 평창과 강릉·정선 등 3개 시·군의 5개 특구, 11개 지구로 나눠개발된다.

조규석 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정부의 특구지정 이후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달부터는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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