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원도의 경우 건설업종의 활성화가 지역경기 부양과 직결된다. 지역의 중소업체에 배정되는 수주물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지역내에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 이봉찬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기술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을 앞당기기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연결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부산외곽순환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 등 22개 프로젝트에 적용됐지만 아직 시범 시행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에 따라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공사로 확대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인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300억~500억원 미만 종합공사 3조3000억원중 전문공사 1000억원 규모의 수주기회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국내 최대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LH는 국가계약법과 같이 적용 대상범위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우선 올해에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의 공사(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하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LH는 그동안 하도급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지만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참여함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인건비나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 등이 개선되는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효과도 커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2013년까지 4년간 발주한 주계약자 공사는 도내로 발주한 일반공사 4000여건중 66건으로 1.6%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하도급관련 계약분야 개선대책(2010.12.17)을 시행하면서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대상금액의 공사와 관련, 원칙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발주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한 사유를 발주부서, 계약부서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간 총 398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했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있어 많은 효과를 보면서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원도의 경우 건설업종의 활성화가 지역경기 부양과 직결된다. 지역의 중소업체에 배정되는 수주물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지역내에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강원도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금선탈각(金蟬脫殼)’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기존의 발주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크게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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