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20% 그쳐… 의무조항 많아 주민 외면

【春川】 정부가 지하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지하수시설 신고제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정착 농업용관정 △1일 30톤 미만 가정용 우물 △군사시설용 등 지하수 경미시설도 지하수법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춘천지역 신고대상 지하수 9천95개 가운데 20%인 1천827개만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내 전체 시군의 신고현황도 14%에 그쳐 시군별로 이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전담반까지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신고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경미시설로 신고할 경우 주민들이 매년 자비로 수질을 측정하고 적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신고제의 경우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촌주민들은 신고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에도 의무조항 부과를 놓고 이견이 계속돼 구체적인 처리지침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신고제 도입에 따른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규제가 뒤따르지만 정부 내에서도 결론을 못내려 확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내달 17일까지 모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宋正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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