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확정일자 부여 절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이날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때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이해 관계인들은 사업자 등록사항, 임대차 계역내역, 확정일자 등 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임차사업자 240만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의 90% 2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註>

■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란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세무서장은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2억4천만원이하까지이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 ▲광역시 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이하 등이다.
 하지만 종교·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청절차
 기존 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분 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 징세과나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을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 도면 등을 소지하고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 겸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등록사항 열람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와 관련된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는 ▲해당건물의 임대·차인 ▲근저당설정권자 등 채권 또는 채무관계로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열람 등과 관련된 법원판결을 받은 자 등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나 건물 임차 또는 매수예정자 등은 임대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하는 정보를 담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하고 도면을 요청할 경우는 도면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일자나 시간대 신청자가 폭주할 우려가 있어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편의를 위해 세무서별로 지역별, 업종별로 신청일자를 분산토록 안내한 만큼 지정한 날짜에 방문하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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