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 회복지원 (Workout)제도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2년 9월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1.6%로 6월말의 1.2%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신용카드 연체율도 9월말 현재 11.2%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신용 불량자가 2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로 '개인신용 회복 지원제도(일명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마련되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신용 회복 지원제도는 기업체의 부도,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본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놓이게 된 선의의 개인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99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이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에도 채권금융기관과 신용회복 지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받아야만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연장, 최장 5년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 이내의 채무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채무상환 노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총채무액의 1/3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손실 처리할 경우 이 제도에 따른 채무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자산을 방치하게 하여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선의의 신용불량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 흥 순(韓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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