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태성

한국평화미래연구소장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워낙 대형 사고여서 피해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도 없고, 온 국민들도 내 가족을 잃은 듯 울음이 그치지 않을 정도이다. 안타까움으로 넋을 놓고 가슴을 쓸어내릴 수 만은 없다.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 작동하지 않은 대처상황들, 오락가락 정부발표 통계, 산재한 지휘 체계, 서서히 드러나는 악덕 소유주의 행적 등, 그 다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반짝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단단히 국가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도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현 재난관리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매우 더디게 한다.

GDP, GNP 물질 수치만 풍족하다 하여 선진국과 선진국민이 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고수습에 국가가 나서서 신속하고도 신뢰감이 가는 최대한의 지원과 동원 및 대처는 물론, 필요하고도 시급한 구조관련 분야에 대해 선진국의 도움도 요청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에서 제도를 탐구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사고의 유형은 천재지변을 포함해 거의 대동소이하고 국가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79년 설립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국가적 재해·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맡으며, 10개 지역청을 두고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일 먼저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인 EMSP(Emergency Management System Plan)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EMP(Emergency Management Plan)를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존스 회장과 같은 미국 재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정부에서 초청을 하여 국가적인 비상재난대책 매뉴얼을 만드는데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경우 1997년 국립방재연구소가 출범되었고, 2013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있다. 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시행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맞는 한국형 국가재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례로 현재 각종 신고의 경우에 신고처가 다양한 게 현실이다. 간첩의 경우 111(국정원 신고 센터), 112(범죄 신고), 113(간첩 신고), 1337(군사기밀, 간첩, 방산스파이 신고) 등과, 119(화재 및 긴급 구조 신고), 122(해양긴급 신고), 125(밀수 사범 신고), 128(환경오염 신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고 및 구조 체계도 미국의 경우처럼 911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과 시행을 차제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고체계, 출동태세, 상황대처 및 구조는 물론 컨트롤타워 하나 작동 못시키는 정부 대책반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킨 지금, 더 이상 나태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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