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유지관리 비용

일부구간 시공사에 전가

공단 “현장 확인 후 조치”

2018 평창겨울올림픽의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의 ‘갑의 횡포’로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지난해 원주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연장 120.26㎞ 복선전철 구간을 14개 공구로 나누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나 일부 구간에서 도로유지관리비용 등을 시공사측에 떠넘겼다는 것. 이 때문에 시공사를 비롯, 하도급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공사를 발주하며 대형 차량과 중장비가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용할 경우 도로파손에 대비해 도로유지관리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일부 구간에 이를 반영치 않고 시공사에 보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터널공사로 발생하는 발파암과 터널내 토사를 운반할 경우 피로할증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토사와 발파암 운반비용 역시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시공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철이 통과하는 노반공사 중 교량구간 교각과 빔 제작에 필요한 철근 길이가 짧을 경우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겹이음을 하거나 커플러를 사용해 시공하고 있으나 이 같은 비용 역시 일부 구간에서 설계에 반영치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측이 정당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자 일부 구간 시공사들이 감리단과 협의해 설계변경을 요구, 지난해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누락된 공사비를 반영할 것을 결정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측이 이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모 시공사 관계자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현장 대부분이 낙찰률 70% 초반 저가 공사 현장으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측이 정당한 공사비마저 반영해 주지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설계서를 검토한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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