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복

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올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모의 이혼과 사망,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이처럼 일시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사업이 제도화된지가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럼에도 가정위탁의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일반가정의 위탁 사업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일반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이 지난 2010년 93명(5.4%), 2011년 80명(5%), 2012년 74명(5.2%), 2013년 79명(5.5%)으로 조사돼 전체 위탁가정의 평균 5.5% 이내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 가정의 위탁보호사업 참여 저조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김주호(가명)란 아이는 친부모가 간암과 위암으로 모두 사망하자 지난 2008년부터 삼촌에 의해 양육됐다.

그러나 이 아동은 삼촌의 물리적 방임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지난 2010년 다른 친인척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오랜 기간 올바른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아동은 애정욕구 불만,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친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보호자를 찾아야만 했다. 현재 이 아동은 일반위탁가정과 보호기관에 일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하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갈 곳 없는 보호아동들이 생존권에 기초한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의 참여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과 동일 지역의 아동 배치가 가능해 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을 자주 갖게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 일반가정은 아이의 환경변화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만약 강원도에도 일반위탁가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다. 우리 주변에 가정이 없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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