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성

한라대 학생처장

그동안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잊힌 존재였다. 법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뿐만 아니라 범죄학의 학문적 관심 역시 대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형사사법제도는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경찰에서는 경찰청 인권센터와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중심으로 강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 정보제공, 지원기관 연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피해자 서포터’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서포터’제도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관인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는 등 일종의 피해자 전담 관리 프로그램이다. 즉, 이 제도는 과거 피해를 당한 이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인지할 수 없었던 범죄 피해자들을 형사절차에 있어 중요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의 정책 홍보 수단에 그친다면 그 제도는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서포터’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실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대학가를 돌며 억대의 상습 절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절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관할 원주경찰서에서는 수사 관계자가 신속히 현장에 임장하여 과학적 수사를 전개하고 ‘피해자 서포터’ 제도에 따라 피해당사자인 대학 관계자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했다. 또한 우수한 수사능력과 각고의 노력 끝에 어느 경찰관서에서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를 부산광역시에서 검거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필자는 경찰학의 연구자이자 대학에서 학생 안전을 총괄하는 학생처장으로서 원주경찰서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 지원 정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중요한 사례인 것이며, 진정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경찰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전(safety, 安全)은 사전적 의미로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에 있어 결코 범죄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누구나 범죄의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며, 나아가 범죄에 대한 공포 또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사회 구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경찰서와 강원경찰이 보여준 노력은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 안전 강원도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