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철

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장

우리 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 또한 84세를 넘어섰고 매년 약 0.5년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이며, 성숙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간 갑론을박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소득’뿐만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고 있어서,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에 힘쓰다가 은퇴한 후 집 한 채만 남은 성실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2007년부터 서민 중산층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부부가 평생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처음 약속된 연금을 받는다. 집값도 현시세에다 매년 2.9%씩 복리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연금을 설계하기 때문에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4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미래의 주택가격은 9억 4000만원이 되고 연금도 이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주택연금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연평균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이제는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연금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과 보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의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

2013년 도내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인구 대비 4.04%에 이르지만, 주택연금의 전국 비중은 1.2%에 그쳐 지역평균에도 한참 못미친다.

따라서 올 들어 강원도와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국민·주택·농지연금이 ‘3대 공적연금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군 홍보지나 전광판에 3대 공적 연금이 소개되고 있다. 도내 방송과 신문에서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실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은행들,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범 도민적으로 연금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홍보 부족이 첫째이고, 둘째는 그래도 집 한 채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식, 셋째는 가입하면 집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홍보부족은 범 도민적인 노력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도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할 때가 왔다. 상속시의 각종 세부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아서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쓰고 남는 연금으로 손자녀에게 용돈까지 줄 수 있다면 행복한 노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뺏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도내 어르신들이 국회와 정부, 연금기관들을 믿고 3대 공적연금을 적극 활용해 오래 오래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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