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경찰인력·장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초동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 종합신고 대응체제이다. 112신고건수는 2009년 778만건에서 2012년 1177만건, 2013년 1900만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루 평균 5만2600건에 달해 1.7초에 1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0~2013년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만도 약 4만659건이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불과 몇 년전만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112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즉결심판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12허위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와 수십여 명의 경찰관이 비상 소집되고, 출동하여 수색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시간낭비와 인력낭비 등이 발생한다. 정작 교통사고나 범죄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샘이다. 112신고는 강도나 납치, 교통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한 신고전화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112허위·장난신고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영월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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