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국가개조. 세월호 대참사를 겪으며 박 대통령이 한 말씀이다. 새누리당의 신 아무개 의원조차 국가개조가 아니라 정부혁신이라고 정확하게 비판했지만 국가개조는 절실하고 중차대하다.

국가개조 사업과 운동의 주체는 누구이며, 주 내용은 무엇이고, 그 조직의 운영원리와 방법 그리고 실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정리하는 과정과 내용이 사실은 국가개조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대참사를 겪으면서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우리 사회 특히 관료사회와 기업이 ‘기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본만 잘 따지고 보완·혁신하면 될까. 아마도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본, 기본, 수단’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근본은 주로 가치영역, 기본은 체제와 구조영역, 수단은 대개 정책과 인사영역을 포괄한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체제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이며, 구조는 튼튼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사회구조와 체제를 유지·향상시킬 정책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선발, 육성, 훈련되고 있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헌법(8차개헌)의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정의·인도와 동포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능력발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우리와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체제와 구조를 재구축하자는 것이 ‘국가개조’일 것이다. 국무총리를 바꾸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시키고 하는 것은 국가개조를 하기 위한 정부안의 논의 구조를 새로 짜는 아주 초보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시급하니까 ‘생명의 안전’을 중심으로 정책·제도·사람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또한 서둘러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개조는 그렇듯 빨리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되지도 않는다.

국가개조는 어느 정부의 성과물이 아니라, 해방이후 70년 대한민국 역사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두세대 60년을 내다보며 ‘깊이 있고, 넓고, 융통성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그 과정과 결과가 새로운 헌법(9차헌법개정 이지만 실제로운 제헌차원의 헌법개정)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와 제정이 이제부터 제대로 진행돼 2016년 내지 2017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충분히 국민의 것이 된다면 아마 그것이 국가개조에 값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헌법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질 가치는 아무래도 인간사회의 민주주의를 포괄한 생명사회의 민주주의, 대량생산소비거대문명을 넘어선 인간과 자연의 공존적정문명 그리고 대의제 정당정치체제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와 평화·생명·문화를 알맹이로 하는 통일조국의 모습과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지구촌의 장래 같은 것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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