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5월 23일, 폐광지역 주민들과 강원도는 작년의 악몽을 되뇌게 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경마, 경륜, 소싸움에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과 카지노도 추가하여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한다는 내용과 폐특법상 관광시설의 숙박·입장·사용료 등에 2%의 관광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본 법안이 내세우는 기대결과만 본다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다.

향후 5년간 약 4조 2207억원(레저세 2조 2450억원, 관광세 1조 9757억원)의 지방세수 확대를 예측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및 지방재정 세입확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과거 이력들과 몇 번의 계산만 해보더라도 본 법안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간단히 레저세에 대한 과거 이력 몇 가지만 살펴보면 2010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공청회 및 각계 전문가, 시·도지사, 체육계, 카지노업계의 주장을 통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별되었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본 법안을 논의치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8월 역시 ‘평창겨울올림픽 재원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강원도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2010년과 비슷한 이유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의조차 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돌아갈 폐광기금이 연간 421억원(13년 기준) 가량 감소할 것이다. 더불어 강원랜드의 주식배당금 역시 628억원(13년 기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의 자립회생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에게 돌아갈 주식배당금이 줄어들어 폐광지역으로 돌아갈 재원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물론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1277억원이 늘어날 것이다. 실상 지방세수가 늘어난 만큼 교부세 676억원과 폐광기금 312억원 등이 줄어 순수익은 10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즉, 폐광지역 몫의 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나머지 14개 시·군에 돌아갈 재원은 소폭 늘어나 일반법에 의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저세 부과에 따라 체육기금 역시 그 수입이 연평균 4143억원씩 대폭 감소하여 기금사업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 체육재정의 85.8%를 체육기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기금의 감소는 체육분야의 대폭적인 지원감소로 생활체육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매출발생 자치단체 귀속’이라는 레저세 부과기준에 따라 스포츠토토 매출의 55%가 발생하는 서울·경기도에 레저세의 편익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과 국가를 위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또한 앞의 여러 추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사회복지 증진 등에 목적을 둔 강원랜드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 제한이 생긴다면, 이는 일반법으로 특별법의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이다.그리고 체육기금의 근간인 스포츠토토 역시 조세법이론만을 가지고 검토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 조세평등주의, 응익과세 원칙, 세원의 충분·보편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신규 재원발굴이 아닌 단순한 재원이전에 불과한 레저세에 대해 관계부처의 미온적 반응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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