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학과장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고, 7월 1일부터 민선 6기가 출범했다. 그동안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조세 등 재정적 지원의 강화, 각종 지방정부 규제의 완화,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자치권 확대,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관련 법제의 보완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자치경찰이란 경찰의 권한과 책임, 즉 경찰조직권, 경찰인사권, 경찰경비부담권을 자치단체가 가지는 경찰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라고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단체 소속으로 지역주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유일하게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았으나 국가경찰과의 업무 분담과 인사교류 등이 문제이다. 국가경찰들은 자치경찰 조직내 승진 적체 현상, 자치경찰 수사권 제한문제 등이 걸려 있어 파견방식을 희망하여 자치경찰을 기피하였고, 자치경찰에서는 특별임용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해 상호교류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키로 한 6대 핵심 추진과제에 자치경찰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달에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고, MB정부에서도 시행이 무산되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왔으나 이번에는 큰 기대가 된다. 경찰행정의 이념인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소속이 국가이건, 지자체이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적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이나 외교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관할하고, 내무와 관련된 정치나 행정은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수사, 외사, 정보, 보안, 경비와 같은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경찰청) 또는 미국의 FBI와 같은 기구(가칭 ‘중앙수사본부’)를 국가기구로 설치하여 담당하면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질서유지, 대민봉사 등은 자치경찰이 맡으면 된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과 경찰의 접근성이 높아져 비리, 공권력 부당행사 등을 직접 감시하고 있고, 공항 인근 교통질서 문란, 호객행위 근절, 관광지 기초질서 확립 등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인력 중심의 조직이다.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되면 치안유지의 책임감이 커진다. 지역주민 역시 기존 차갑고 냉철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따뜻하고 세심한 경찰공무원의 모습에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시점에서 반드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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