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자동차 복구 대체 취득자 대상
동해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난 8월4일∼13일과 8월29일∼9월1일 사이에 수해로 인해 재산및 인명피해자이며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시 피해 자동차의 최초 구입가액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과 농지의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대체 취득시 피해전 면적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선박의 경우 파손된뒤 2년이내 대체 취득시 피해전 t수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全濟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