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자동차 복구 대체 취득자 대상

【東海】 동해시는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부동산과 농지와 자동차 등을 복구하거나 대체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난 8월4일∼13일과 8월29일∼9월1일 사이에 수해로 인해 재산및 인명피해자이며 자동차와 기계장비의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시 피해 자동차의 최초 구입가액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또 건물과 농지의 경우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대체 취득시 피해전 면적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선박의 경우 파손된뒤 2년이내 대체 취득시 피해전 t수에 한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全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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