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피해

【寧越】속보=영월군 서면 주민 166명이 영월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사업 반대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논의(본보 8월 27일자 12면 보도)가 일단락됐다.
 서면 광전2리와 옹정리 주민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현 군수에게 피해 보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지난 2일 선임 변호사를 통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주민들이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7개월여만에 주민들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한편 서면 주민들은 영월군이 지난 99년 8월부터 북면 덕상리 거리실 일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추진하자 서면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4명의 주민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영월군이 지난 해 1월 사업 추진 계획을 백지화 하자 춘천지법 영월지원에다 영월군을 상대로 집회 등에 따른 444일간의 손실액 2억 3천여만원과 영농 피해액 6천여만원, 위자료 8천 300여만원 등 모두 3억7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房基俊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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