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재

경동대 교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벌써 추석을 지나 가을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2015년 새해예산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각 시군별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일정에 따라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 받기로 되어 있다. 물론 예산의 초안은 시·군청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안서 형식으로 접수받는 기간이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각 시·군의 주민제안은 타 시도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올해로 제3기가 되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발족이 많이 늦어졌다. 지난 5월부터 3차례 모집을 하였는데도 제1기 60명, 제2기 51명에 비해 40명 위촉에 그쳤다. 기관단체 추천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제외하면 순수 공개모집은 21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긴축예산으로 주민제안이 상당부분 방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지자체별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개설을 제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속한 지자체의 예산절감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고발과 감시보다는 예산절감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상을 주는 제도이다. 이미 서울시는 수년전부터 이 같은 개념의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0여건의 제안으로 예산절감과 수억원의 성과금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해당공무원은 인사고과에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타 시도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효과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물론 엄격한 평가위원회 심의와 사후 성과금 제도로 또 다른 역기능의 폐단을 차단해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의 주도권은 시 집행부 우선, 그 다음 차순위로 시의회에 설치 기회를 부여한다. 수용되지 않으면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방안이다. 심의제도와 성과금 재원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도 필요하다.



지난달 6일 속초시는 재정건전화 방안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 재정의 현재 상태를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고 자구책으로 마련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공표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당부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재정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 초반대로 매우 열악하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 또한, 각 시군마다 실효성이 이미 검증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조속한 설치로 재정건전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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