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대영

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을 비롯해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선풍적인 인기 현상을 가리키는 한류는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거친 열풍을 타고 아시아를 넘어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에까지 세차게 불고 있다. 이는 국격(國格)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역외 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이 산업의 중심에 서고 대중적 삶의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단체 운영비 지원 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총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문화융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보고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중 문화융성을 담당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문화융성위원회가 2014년 7월 25일 출범한 바 있으며, 2018 평창 올림픽에서도 문화·환경·평화·경제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지역문화예술의 총본산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 입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법 개정을 제안한 의원들의 입법 정신은 어떻게든지 문화예술단체를 도와주어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원을 중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예술문화단체도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단체로부터 회비를 받아야 하나 회원단체의 재정도 매우 열악하다. 지난해 12월 31일,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 즉 메세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후원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운영비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예총과 공조, 관내 관계기관 방문, 국회에 협조 요청, 회원단체와 협력, 안전행정부에 건의문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방문 등의 활동을 한 결과 2015년도 예산 반영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명시적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예술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진흥정책과 재정적 후원으로 점진적 변화를 한다. 관심과 참여는 온 국민이 관객이 되어 작가들이나 공연자들의 신명을 일깨워 줄 것이며, 진흥정책과 재정 지원은 질 높은 예술 작품을 잉태하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진흥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예총에 대한 문화예술 단체 운영비 지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강원예총의 각 지회·지부 1만여 명 회원들은 이를 계기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이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라 할 수 있다. 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예술의 향기를 드높이려면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문화예술 융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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