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선

전 석사초 교장

교권침해의 경우 2010년에는 130여 건이었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2년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1780여건 이상이 발생했다는 국정감사자료에 이어, 2010년에는 명예퇴임 교원 수가 3618명, 2011년에는 3901명, 2012년 4805명, 2013년 5370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 2월에 명퇴를 하겠다는 초, 중, 고 선생님들이 무려 1만 2000여명이나 된다는 자료도 나왔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명예퇴직교사 중 20%가 10년 이상 정년을 남긴 교사인데 우리 강원도는 명퇴교사 3명중 1명이 10년이상 정년을 남긴 선생님이다.

시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선생님들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교사 평가를 빌미로 학부모들의 간섭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취직하기 힘든 현실에서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를 10여년 이상을 남기고 명예퇴임 하겠다는 것은 배부른 행동이라고 몰아가는 사회풍조, 상급 기관들의 지시와 확인으로 인한 업무 폭주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들 앞에 ‘많이 내고 적게 타야 한다’는 연금문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백기를 들게 한몫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퇴임한 지 10년이 넘어도 남아있는 앙금 중에 6월 어느 날 오후 ‘교장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어학원에 가야 하는데 담임선생이 보내지 않으니 뭐 그런 선생님이 있느냐’며 야단치는 학부모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 전화를 받고 1학년 교실에 가 보니 다섯명을 앉혀놓고 글자판을 들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00가 누구요? 왜 집에 안 보내고 있습니까?’ 했더니 ‘얘들은 한글을 몰라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문을 나오면서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공부를 시키겠다’는 그 엄마 말을 들어 아이를 집에 보내야 하는지, 선생님 판단대로 한글을 먼저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던 기억에 다시한번 전율을 느낀다.

지난 5월 부산에서는 여중 2학년생이 50대 여선생님을 폭언과 폭행으로 실신까지 시켰고, 경남 합천에서는 초등 5학년 여학생이 남교사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나오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 손바닥이라도 때리면 이구석 저 구석에서 “야! 찍어, 찍어!”한다는 교실풍경도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떠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 맞고, 학부모들의 입김에 속수무책인 교육환경,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해도, 수업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도 통제 할수 없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교단생활이 명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회 복지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환경개선은 뒤로하고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과 수학여행비까지 대 주어야 한다는 주장.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상 벌 점수제까지 제한하는 교육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들인가?

한국 교총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교육활동 전담 변호인단을 설치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마다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하며, 교권 119위원회를 위촉 교사 인권문제에 도움을 주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대응이나 소송비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회초리 없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고,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해 새로운 방법으로 익힐 수 있는 학습력을 개발, 도전의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달라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학부모님게 알려준다면 ‘우리 선생님’소리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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