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가격 9억 이하 조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9일 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지사장 장우철)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격이 부부합산 1주택자로 제한돼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달부터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장우철 지사장은 “도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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