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평균 3000명씩… 8월 현재 1만3026명

사무직으로 회사를 다니던 김명현(56·춘천) 씨는 올해 1월 정년 퇴직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수익이 없어 고민하던 김 씨는 61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했다.

5년 후에 수령하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면서 수령액의 30%가 줄어든 84만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간 수령액이 6%씩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1년 6942명, 2012년 9525명, 2013년 1만2120명, 올해 8월말 현재 1만3026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남성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1년 5233명, 2012년 7210명, 2013년 9059명으로 여성 조기연금 수급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조기연금 신청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국민연금 강원지사는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기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데 있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일찍 받는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1년에 6%씩 수령액이 깎이며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들게 된다.

송정부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는 그만큼 고령층의 노후가 고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면서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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