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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城】 횡성군이 시가지 교통정체와 중앙선침범 등 각종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행위는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 보도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10m이내,▲ 정류장으로 부터 10m이내▲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소방시설주변, 이중주차행위 등이다.
孫健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