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허가 인제 인접… 경찰 내년 초까지 단속

【楊口】 양구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나선 가운데(본보 12일자 15면보도) 야생조수 밀렵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양구군과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양구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시행과 함께 수렵허가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인제군 남면, 기린면, 상남면 등 양구군과 인접지역의 경우 수렵이 허가된 지역이어서 자칫 무분별한 엽사들과 외지인들의 불법수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불법수렵행위 강력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불법수렵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구와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순찰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생조수 밀렵단속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군부대, 환경단체 등과 연계, 감시체계 확보는 물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 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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