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한림대 주최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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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와 한림대가 공동 주최하고 노사정위원회가 후원한 한림대 개교20주년 기념 및 강원도민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차흥봉 한림대 교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상무이사 등이 토론하고 있다. 朴元喜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을 둘러싼 징계여부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림대 개교 20주년과 강원도민일보 창간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법적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민감한 현안인 공무원노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이 노동자인가라는 보다 철학적인 문제에서 단체행동권 인정여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金仁在 교수(상지대)는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공무원노조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특수성 및 공공복리에 의하여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무원노조=파업=행정업무마비'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듯하다"며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단체행동과 파업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대상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을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직급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게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외연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金종남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운영위원은 "공무원이 노동자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통설로 노동자라는 바탕위에 있다"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이 바로서야 한다"고 밝혔다. 方在興 도자치행정국장은 "아무리 선진국제도라도 우리에게 맞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래서 섣불리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까지는 인정하지 않거나 강제력이 없으며 극히 일부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회사가 다 문을 닫았다"며 "회사는 망하고 다시 설 수 있지만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공무원이 밥그릇을 깨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팔무 교수(한림대)는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공무원노조가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사전배포한 토론문을 통해 "노동 3권을 다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金교수는 "공무원노조가 전교조 10년간에 피해를 봤던 그 결과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완전한 노동3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韓達鮮 한림대총장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申 弘 노사정위원장이 기조연설한 데 이어 車興奉 교수 사회로 李철수교수(이화여대)가 '21세기 정보화시대 노동정책의 방향', 金재훈 교수(한림대)가 '주5일제 근무와 비정규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宋正綠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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