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 1000만 시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가운데 애완견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개에 물리는 피해는 또 다른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한해 애완견 물림사고는 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등록률 확대조치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2016년부터 반려견에 내장형마이크로 인식 칩 삽입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 맹견과 애견으로 인해 물림사고를 방지하는 다른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듯 싶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뛰놀지 못하고 묶여 지내는 애완견들은 심각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특별한 교감 없이 함부로 다른 주인의 개들을 쓰다듬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친분의 교감이 아니라 제압과 공포감 조성의 측면에서 반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개에 물렸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로 씻고 알코올로 소독한 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광견병 등의 바이러스 질환을 방지할 수 있다.

김성수 양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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