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식

사회부 기자

본지가 단독 보도한 ‘특정단체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부정지급’(본지 3월 25·26일자 5면·27일자 4면)은 도와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노인 복지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사건은 향우회와 고교동창, 행정동우회 등 도내 29개 특정단체가 십 수년간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난해에만 한 곳당 평균 460만원의 국·도·시·군비가 지원 돼 총 1억3340여만원의 혈세가 특정단체 운영비로 쓰였다.

도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기 전까지 해당 시·군(춘천·원주·강릉·속초·홍천·횡성·철원·양양)에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보조금 부정지급 사태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 보다는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해당 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관련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처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특정단체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는 도의 질의에 “국비는 안 되지만 시·군 예산은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을 둬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애매한 판단을 내놓자 해당 지자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제라도 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평등한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강원도의 노인 복지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kyungsi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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