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계영

원주환경청장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발견과 발명의 역사였다. 그 가운데도 특히 화학물질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우리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 탄생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과 인류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산소 역시 넓게는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거듭된 새로운 화학물질의 발견과 발명, 활용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삶의 수준을 극적으로 높여왔지만, 이러한 영광의 뒤편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불편한 진실 또한 숨겨져 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경고했듯이 화학물질의 남용과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화학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 1984년 인도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사(社)에서 발생한 독성가스 누출로 무려 28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구미에서 불화수소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04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46명, 부상 694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3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화학물질의 위협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오남용과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 규제로, 비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령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화학안전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화학사고 중 약 32%의 사고가 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전체 취급사업장의 96%를 차지하는 1만 5000여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시설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또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책임의식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화학사고 중 근로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47%에 이르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은 스스로 사업장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범사회적인 화학안전 문화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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