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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