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이중

변호사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13세의 소년이 5일 동안 3번이나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 11세의 소년 3명이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 13세 소년이 게임을 많이 한다며 꾸짖는 고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내용 등 정말로 어린 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죄질이 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은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우리 법제이고, 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해 재범을 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소년 개인의 나쁜 성향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달리 특별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소년들을 모두 합해 통상 ‘비행소년’이라고 한다.

소년법은 비행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형사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비교적 경미한 비행에 대한 처분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가장 강력한 처분인 ‘장기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규정되어 있다.

앞서 예를 든 사례에서 고모를 살해한 13세 소년은 10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며,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11세 소년들은 소년원에도 가지 않았으니, 만약 성인이 저질렀다면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어야 할 범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법도 하다.



그러나, 소년의 범죄와 관련해 소년범죄의 피해자 측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해자(소년범) 측을 변호하기도 하는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이며 대체로 소년범은 가정이나 주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장래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보다는 사회적인 관심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내 가정을 돌보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지만, 주변의 소년들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년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접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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