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문냉방 단속 4년 과태료 부과 ‘0’
업주 “여름에도 문닫고 장사하면 손님 줄어”
시군 담당자 1∼2명뿐… 자발적 동참 홍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개문냉방) 금지’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도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후 춘천 최대 번화가인 명동거리.
도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이 곳은 의류매장,화장품 판매점 등 각종 매장이 성업 중이다.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일부 매장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고모(35)씨는 “여름철 문까지 닫고 장사하면 손님 발길이 끊겨 20~30% 정도 매출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것 외에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업주들의 인식도 개문냉방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전모(30)씨는 “어쩌다 한번씩 단속을 오긴 하는데,그때마다 경고를 받았을 뿐 3년동안 ‘개문냉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전달받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6일부터 개문냉방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전력수급 집중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 1회 단속을 하지만 이를 담당인력이 1∼2명 뿐인데다 짧은 단속시간 탓에 실효성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첫 단속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개문냉방 영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무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한 업체는 최초 적발 시 경고로 끝나지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재 leejj@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