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문냉방 단속 4년 과태료 부과 ‘0’
업주 “여름에도 문닫고 장사하면 손님 줄어”
시군 담당자 1∼2명뿐… 자발적 동참 홍보

▲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개문냉방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29일 춘천 명동의 일부 상가들이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안병용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개문냉방) 금지’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도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후 춘천 최대 번화가인 명동거리.

도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이 곳은 의류매장,화장품 판매점 등 각종 매장이 성업 중이다.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일부 매장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고모(35)씨는 “여름철 문까지 닫고 장사하면 손님 발길이 끊겨 20~30% 정도 매출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것 외에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업주들의 인식도 개문냉방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전모(30)씨는 “어쩌다 한번씩 단속을 오긴 하는데,그때마다 경고를 받았을 뿐 3년동안 ‘개문냉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전달받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6일부터 개문냉방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전력수급 집중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 1회 단속을 하지만 이를 담당인력이 1∼2명 뿐인데다 짧은 단속시간 탓에 실효성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첫 단속이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개문냉방 영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무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한 업체는 최초 적발 시 경고로 끝나지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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