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댐주변 지원금 배분' 반발 확산

【楊口】속보=댐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으로 양구군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9일, 11월29일, 12월5일자 보도) 양구군의회가 배분금 불이익에 따른 강경입장을 재천명했다.
 양구군의회(의장 吳興九)는 13일 제103회 정례회 제8차 예결특위를 열고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관련한 예산 2억3천70만7천원 전액을 세입과 세출에서 감액했다.
 군의원들은 이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댐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배분은 소양강댐 건설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물론 군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양구지역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까지 항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구군의회는 이밖에 양구군수가 제출한 1천148억6천922만원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의 경우 군정홍보 전자광고판 설치비 등 4건의 1억6천500만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고 965억5천876만3천원의 예산을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崔 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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