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이중

변호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로 나왔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법정형으로 정해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대략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법정형으로 정해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법이 정해놓은 처벌은 이렇지만 만약에 운전자가 처와 자녀를 둔 가장이고,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처분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는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즉, 2015년 8월 1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8월 30일 강원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받았다면, 8월 30일부터 90일 이내인 11월 28일까지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면허취소를 통해 음주운전을 방지해 얻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운전자 개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경향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판결도 구제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올해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했다.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 기회를 얻은 도내 면허취소자는 26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이른바 ‘광복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이 크게 붐비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특별사면은 쉽사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면허취소로 불편을 겪었던 시간을 잊지 말고,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운전석에 오르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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