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강원도내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강원도의 4대 핵심규제로 군사, 산림, 농업, 환경을 들고 있다. 강원도 전체면적 대비 규제면적비율은 134%에 이르고, 수도권 면적의 1.9배, 경기도의 2.2배, 서울시의 37.3배에 달한다.

실로 강원도는 규제덩어리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면적은 1만6911.5㎢이며 이중 도시지역이 1016.9㎢, 비도시지역이 1만5894.6㎢이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율은 6%와 94%이다. 이중에서도 도시지역의 비율이 6%지만 실제 가주면적은 2.3%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대비 비도시지역의 비율은 △경기도 67.9% △경남 83.9% △전남 88.7% △전북 89% △충남 89.6% △충북 90.3% △경북 90.4%이다.

비도시지역은 다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강원도내 관리지역은 3207.4㎢, 농림지역이 1만956.8㎢,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730.4㎢에 이른다. 도내 대부분의 토지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향후 토지이용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지역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18개 시군으로 할당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있는 토지면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더욱이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그 용도를 달리한다. 전체 관리지역 3207㎢중 계획관리지역은 1688.1㎢, 생산관리지역이 496.4㎢, 보전관리지역이 1010.2㎢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거, 관리지역을 위와 같은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한다.마지막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목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따라서 향후 토지이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의 관리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도내 계획관리지역은 전체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도내 토지이용밀도가 낮은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시설이나 산업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용토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적성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토지이용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교통망 개선, 개발업자 등 끊임없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약력=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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