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영택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본부장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됐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물며 ‘2할 자치’라는 자성과 함께 재정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도 기준 국세는 221.5조원(78.8%), 지방세는 59.5조원(21.2%)이다. 2012년 기준으로 독일·미국(45.6%),일본(42.8%)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21.8%)에도 못 미친다. 재정사용액은 2015년도 기준 중앙 42.5%,지방 57.5%다. 세입은 20% 규모지만 지출은 57.5%에 이르고 있어 괴리가 크다. 지자체 재정의 많은 부분이 중앙의 이전재원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2015년 지방예산의 42.4%(73.4조원)는 국가에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기 수입으로 자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고려사항이 있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과연 지방세로 자기 살림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까. 강원도를 보자. 강원도(시·군 포함)의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1조원이다. 수입은 자체 수입이 1.78조원(지방세 1.34조원, 세외수입 0.4조원)이고,이전재원이 7.7조원(지방교부세 3.4조원,보조금 4.3조원),기타 지방채 등이 0.6조원이다. 150만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지출은 654만원인데,자체 수입은 115만원이다. 1인당 539만원은 자기 세금이 아닌 다른 시·도 사람이 낸 세금을 갖다 쓰고 있다. 강원도민도 국세를 내니 남의 세금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거둬 들일 수 있는 국세는 얼마나 될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그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다. 2015년도 국세 규모는 총 221.5조원이나 이 중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내국세는 약 188조원이다. 국세통계 연보에 의하면 2013년 강원지역에서 내국세로 징수한 국세는 1.9조원(전체 내국세 168,8조원의 1.1%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2015년을 추정하면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실제 징수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편의상 시·도 종합경제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 강원도 점유율(2013년 전국의 2.4%)로 환산하면 강원도내에서 징수한 국세는 넉넉잡아 4.5조원이다. 이를 전제로 국세의 50%를 지방으로 이양(강원도 몫은 약 2.25조원)한다 하더라도 현재 자체 수입이 1.78조원인 강원도의 경우 10.1조원 규모의 살림을 위해서는 중앙의 이전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재정분권은 요원하다. 대책은 없을까. 우선 재정분권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체의 소요 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는 것은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세원을 확충해 중앙의 이전재원이 없이도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원을 배분하면서 현행 지방세와 같이 세원 발생주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배분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여야 하는 자연환경을 정량화하여 배분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마지막으로 지방세율의 정상화와 자체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다. 주민세율의 정상화 등과 강원도의 경우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나 해저 심층수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재정분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다만,국가도 국가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세원만 이양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분권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력= △강원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2과장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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