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조

동해소방서장

새해에는 멋지고 힘찬 출발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 안전사회로 나아가는데 더욱 뿌리가 굳게 내려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에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실질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해인만큼 도민 스스로 안전실천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변경된 내용은 첫째,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1월 21일 시행)

둘째,현재 상한선이 200만원인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원,2차 100만원,3차 300만원으로 바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10일 10만원,11~30일 1만원씩 가산,31~60일 3만원씩 가산,61일부터는 6만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1월 21일 시행)

셋째,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물 분무 등이 대상이다. 이 기준은 1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방 등 K급 화재(식용유)용 소화기 비치를 강화한다.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수동식 소화기 대신 K급(식용유)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위험성을 줄이고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상반기 변경된다.

이와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안전 분야 제도 개선 사항은 건축물 등의 화재예방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더욱 강화 되었다.

아울러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대회가 정선과 평창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의 올림픽 메달 후보들과 전문가들이 강원도를 찾는다. 강원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곧 세계인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소방법령에 대한 철저한 준수의식이 바탕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혜롭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모두 힘차게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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